PG(Payment Gateway) 서비스 또는 전자결제대행서비스는 쇼핑몰, 사이트, 데이터 센터 등 온라인 상의 다양한 접속을 통해 고객이 실시간으로 신용카드/휴대폰/은행이체 등을 통해 결제를 원할 경우 이를 대행하여 처리해 주는 일련의 서비스 입니다.
PG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법,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인정보보호법 등 일련의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금융감독원에 등록 신청을 하여 진행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 사업계획서의 수립, 인적/재무적 준비, 기타 관련 문건 등의 작성이 필요합니다.
PG 컨설팅은 이러한 등록 요건에 맞는 제반사항의 구축을 컨설팅 하는 것을 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