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금융업

전자 금융업의 개요

"전자금융업"이라 함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하는 기업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기업을 말한다. (금융회사 제외)

전자금융업 구분 최소자본금 비고
전자화폐 발행 및 관리업 50억원 허가대상
전자자금이체업 30억원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20억원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20억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10억원 (3억원) 괄호안은 소규모 업자 등록요건
결제대금예치업(ESCROW) 10억원 (3억원) 괄호안은 소규모 업자 등록요건
전자고지결제업(EBPP) 5억원 (3억원) 괄호안은 소규모 업자 등록요건

재무건전성 요건

부채비율 : 200% 이내

◈ 산식=( (부채총액-(미상환발행잔액*+고객예수금**)) / 자기자본 )× 100

* 미상환발행잔액 : 선불전자지급수단
** 고객예수금 : PG, ESCROW, EBPP

※ 신청인과 신청인의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동법 제2조제2호)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집단에서 금융업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 기업집단의 부채비율도 신청인(기업)의 부채비율과 같이 재무건전성 요건에 부합되어야 함


인적 물적요건

인적요건

신청당시 전산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임직원 5명 확보 또는 허가, 등록시점에 확보 가능

물적요건

  • 전자금융업을 원활히 영위하는데 필요한 전산기기 보유
  • 전산장애 발생 시 전산자료 손실에 대비한 백업장치 구비
  • 전자금융업의 원활한 영위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보유
  • 전산자료 보호 등을 위한 적절한 정보처리시스템 관리방안을 확보하고 정보보호시스템 등 감시운영체제를 구축
  • 전산실 등의 구조 및 내장, 설비 등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적절한 보안 대책 수립 등

등록 결격사유

  • 주요출자자*가 등록말소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말소당시 법인의 대주주이었던 자로 말소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주요출자자가 등록취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취소당시 법인의 대주주이었던 자로 취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주요출자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회사 및 그 회사 대주주

  • 주요출자자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3조제1항에서 정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