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L 컨설팅

AML의 개요

자금세탁행위의 의미는 범죄자가 범죄행위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금융거래 또는 경제거래를 이용하여 그 위법한 출처를 숨기고 적법한 수입으로 가장하는 일연의 과정입니다.

국제법상 자금세탁 자금세탁의 단계
은닉 가장행위를 통한
불법수입의 전환 및 이해
배치단계 범죄 수입에서 취득한 불법재산을 수사기관에게
적발되지 않도록 그 소재를 이전하는 단계
불법해우이자를 조력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수익의 전환 및 이해 반복단계 자금소재가 이전된 자금의 출처 또는 소유자가
은폐하기 위하여 금융거래 등을 반복하는 단계
불법수입임을 알면서도 수익을 수령하는 행위, 자금세탁행위에 대한 원조, 교사등 행위 및 미수행위 통합단계 반복단계를 거쳐 합법적인 재산의 외관을 가지게 된
불법자금을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통합시키는 단계

AML관련 약어표

영문 약어 영문 본어 국문
AML Anti-Money Laundering 자금세탁방지
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 고액현금거래보고
CDD Customer Due Diligence 고객확인 제도
EDD Enhanced Due Diligence 강화된 고객확인 제도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KoFIU Korean Financial Intelligence Unit 한국금융정보원
KYC Know Your Customer 고객알기 제도
KYE Know Your Employee 지원알기 제도
NCCT Non-Cooperative Countries and Territories 자금세탁방지 비협조 국가
OFAC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해외자산통제국
PEPs Politically Exposed Persons 정치적주요인물
SDN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List 중점관리대상인물
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의심스러운거래보고
TMS Transaction Monitoring System 거래모니터링
RF Risk Factor 리스크 팩터

AML컨설팅

  • AML은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 및 한국은행을 상급기관으로 하여 시스템을 구축하며, 금융감독원을 감독기관으로 한다.
  • 자금세탁방지 업무 이행을 위한 금융회사의 준비사항을 컨설팅
  • 내부통제 수립시 주요 현안에 대한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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